[ 치과보험청구 ]
보존) 지각과민처치 (1치 당)
지각과민처치 (가)
: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여 지각과민 상태의 치아를 진정시키는 처치
- Gluma , Super-Seal , MS-Coat 등의 약물 도포, 불소이온도입법 이용 시 산정
- 1일 최대 6치까지 산정가능 / 1 치아당 일주일간격 2~3회 정도 산정가능
- 동일 부위 치주, 충전, 보철치료와 동시 시행 시 산정 불가
- 치주치료 후 1주일 후 인정가능
- 치아마모에 관련된 상병 가능 K03.08 / 치주염, 우식 관련 상병불가
-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지각과민처치 (나)
: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 지각과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 상아질 접착제로 도포 시 산정 가능
- Clearfil SE Bond , Bis Block , Systemp Desensitizer, Hybrid Coat , Gluma 2 Bond , Gluma sef Etch Bottle Assortment , Gluma Bond Universal , Adper Single Bond Self-Etch Adhesive , Adper Sinle Bond 2 Adhesive , G-Premio Bond , SD-201B , KaVo K.E.Y Laser
-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불가
- 상아질 접착제의 경우 별도 재료신고 없이 청구 가능하나 사용한 상아질 접착제 내역설명에 기재 필수 (EX, Bis Block 도포 )
- 동일치아 6개월 이내 재 시행한 경우 인정불가, 진찰료만 산정됨
- 당일 다수 치아에 시행한 경우 제1차는 100% 산정, 제2차부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20% 산정하되, 최대 6치 (1일 치대 200%)까지 산정가능
- 당일 동일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가), (나) 동시 시행 시 주된 처치만 인정
- 레이저 ( SD-201B , 오스템 Key Laser )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는 진료기록부에 원인치아의 관련된 주 증상 기록이 있어야 함
지각과민처치 | 치-4가 | 치-4나 |
적응증 |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과민상태에 있을 때의 처치 | |
재료 | gluma , super-seal , ms coat ,불소이온도입법 | 지각과민증 치료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상아질 접착제와 레이저 |
일일 최대 인정치 | 최대 6치 각 100% |
최대 6치 1개치아만 100%, 추가적인 치아는 20%씩 최대 200%까지 인정 |
간격 | 1주 간격으로 2~3회 가능 | 동일치아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 인정안됨. 진찰료만 산정가능 |
Q. #14 15 24 25 SE Bond를 도포한 경우 지각과민처치 (나)에 대한 산정 횟수로 옳은 것은?
1. 4
2. 1.2
3. 1.4
4. 1.6
5. 2.0
Q. 지각과민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월 6일 #16 MS Coat 도포 후 3월 26일 증상이 여전하여 Gluma 도포한 경우 100% 산정할 수 있다.
2. 치경부에 GI충전 당일 지각과민처치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다.
3. 지각과민처치 (가)는 1일 6치까지 2~3회 산정할 수 있다.
4. 지각과민처치 (나)는 1일 6치까지 최대 200% 산정할 수 있다.
5. 3월 10일 #24 25 Bis Block 도포 후 5월 10일 내원하여 레이저 처치 (Key Laser)를 했을 경우 100% 산정할 수 있다.
Q. 지각과민처치(치-4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된 지각과민처치제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2.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의 처치를 말하며, 1치당 산정가능하다.
3. 제1치는 100% 산정하고, 제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 수마다 20% 추가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가능하다.
4. 동일 치아에 3개월이 지나서 재시행하는 경우 50% 산정가능하다.
5.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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