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치과위생사 금비입니다.
매년 동료 선생님들과 꾸준히 치과보험청구사 공부 중이에요~
모든 정보를 추려서 요점정리를 만들고 있어요.
초보일 때 경력자일 때 늘 어디에 물어보기 막연했던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보험청구는 청구시점, 심평원 지부, 평가인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뿌듯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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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정장치 ( 1악당 – 상악만 산정함)
- 상악골에 매복된 치아 발거 및 외과적 수술 후 창상이나 종양을 방어, 연조직 창상의 지혈을 위하여 연조직의 압박이 필요 또는 동요치의 고정, 창상의 보호 등 목적
- 인상채득 후 wire 이용해 유지장치 제작하고 중합시켜 장착
- 상고정장치는 장착하는 날 산정 가능
- 1주일에 1~2회 Dressing 시행 시 해당 술식의 후처치로 산정
- 발치 + 상고정장치 = 각각 100%
(예 : 출혈성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치석제거 후에 상악 구개 측의 연조직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을 보여서 봉합을 시도했으나, 지혈이 용이하지 않아 인상채득 후에 유지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강선을 이용하여 상악 구개 측에 압박부착을 시행하여 지혈함 )
수술용 스플린트
- 수술을 시행한 후 지혈 및 혈종 형성을 바지하기 위한 압박형 상부자가 필요한 경우
- 조직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술후 이식조직을 보호하고 이식편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자가 필요한 경우
- 상•하악에 모두 산정 가능하나 한 번에 1회만 청구 가능
- 1주일에 1~2회 Dressing 시행 시 해당 술식의 후처치로 산정
(예 : 상악골 전방의 구개부에 존재하는 매복치의 발치를 시행하고 봉합을 완료한 후 피판의 치유를 촉진하고 발치한 부위에 과도한 혈종형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용 상부자를 접합 )
* 수술용스플린트 707.97 < 악간고정술 726.06 < 상고정장치술 792.42
잠간고정술
( 가. 3치 이하 나. 4치 이상)
wire +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으로 치아를 고정하는 경우
연결된 치아 수에 따라 산정 ( 동요도개수 X , 묶은 치아 개수 O)
잠간고정술 후 드레싱 → 고정의 원인처치에 맞는 후처치 적용
(치아동요도/치주질환 → 치주후처치 (가) 또는 (나), 치아탈구/외상 → 수술후처지 (가) )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술 = 잠간고정술 100% + 교합조정술 50%
재료대는 급여 대상인 경우만 산정가능 ( 보험청구 가능한 재료대 : 클리어필 F2 복합레진 )
탈락하여 재부착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100% 청구가능
* 잠간고정술과 다른 술식을 동시 시행시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 = 100 + 50
치아재식술 + 잠간고정술 = 100 + 50
탈구치아정복술 + 잠간고정술 =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
탈구치아 정복술 +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술 =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 교합조정 50%
* 잠간고정술 후 후처치
1) 치주상병으로 시행 시
- 치주후처치 (간단)
- 치은박리소파술, 치아재식술 후 치주후처치 ( 복잡 )
2) 아탈구, 함입, 정출 등 외과적인 이유로 시행 시
- 수술후처치(간단)
치간고정술 (1 악당 )
악골골절, 치아탈구 → 치아를 고정, 치유도모
ARCH BAR + 강선, 레진 등 사용
1악 전체 고정
치간고정술 후 드레싱→수술 후처치(가)
악간고정술 (구강당)
(한 악 고정 X상, 하악 묶어서 구강당 산정함)
악골 골절, 악골의 골절단술 시행 시에 상하악을 서로 견고하게 고정하는 경우
예) 종양제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악골의 골절단술 시행
고정장치의 제거 ( 1악 당 )
- 치아 탈구, 치조골 골절, 악골골절 등에 사용한 잠간고정, 치간고정, 악간고정의 Wire 또는 상고정장치의 강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부자 등의 고정장치물을 제거한 경우 산정
- 1악 당 산정 : 상악과 하악의 고정장치 wire 또는 강선을 제거할 경우 각각 인정
- 후처치 별도산정불가 -> '진찰료 산정 '
- 마취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
문제 1 ) 잠간고정술에 적용할 수 없는 상병명은?
1. S03.20 치아의 아탈구
2. K05.31 만성복합치주염
3. K05.22 급성 치관주위염
4. S03.21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5. K05.30 만성단순치주염
6. S03.22 완전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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