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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과보험청구사 치아파절편제거 / 교합조정술 / 러버댐장착 / 즉일충전처치 / 충전처치 / 광중합형복합레진

by 금비Geum Bi 2023. 1. 29.

 

치아파절편 제거

- 간단히 마취를 하고 잇몸에 붙어있는 치관 조각을 툭 떼어내는 정도의 술식

- 치아파절편 제거 후 잔존부에 대한 치수치료, 즉일충전처치,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등 다른 치료와 병행 시 각각 100% 산정 가능

- 마취 및 x-ray 별도산정가능

 

교합조정술 

- 치아의 교합면을 교합지를 이용하여 하악의 기능운동 시 발생하는 치아의 조기 접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최적의 교합상태를 형성해 주는 술식

-1회 4치까지 산정가능

- 신경치료 시 진행되는 교합조정 또는 충전치료 후 교합조정은 인정 안됨

- 보철물 장착 후의 교합조정술은 별도 산정불가

- 교합지를 사용해야 하고 진료기록부에 '교합지 사용'이라고 기재

- 치주치료 : 교합조정술 = 100:100

-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 시 잠간교정술 100% : 교합조정술 50% 산정

 

러버댐장착 ( * 1악당)

- 보존치료(즉일충전처치, 충전처치), 근관치료(치수절단,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고나 충전, 당일발수근충)의 진료 행위 시 산정가능 

( * 응급근관처치에 러버댐 산정불가) 

- 치면열구전색술 (실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진료 행위 시 별도산정불가

- 러버댐 장착 시 재료대는 별도 산정불가

 


충전처치

- 치아진정처치나 치수복조, 신경치료 후 충전한 경우 산정

-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재료대

-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치아 면 수대로 산정 

(예, DO&MO =4면 , O&O = 1면 )

- 충전 재료대 산정기준 : 복합레진 - 면당 사용량인정 / 글라스아이오노머, 미라클믹스, 케탁실버 등 1 치아 1회당 인정

- 재 충전 시 기간에 상관없이, 치관수복물제거 간단으로 별도 산정 가능

- 금속강화형 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 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한다.

- 치과임플란트 치아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의 충전물 탈락으로 재충전을 시행하는 경우 와동형선료+충전료+재료대 , + 충전물연마에 대해 산정가능 (내설 ! T.85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즉일충전처치 

- 전처치 없음 / 하루에 해당치아의 충치를 다 제거하고 충전까지 완료한 경우 산정함

- 즉일충전처치료 + 충전료 + 재료대

- 즉일충전처치는 해당치아에 1일 1회 산정가능

- 당일 동일치아에 우식으로 인한 교합면충전, 치경부마모증으로 인한 충전 각각 시행하였더라도 즉일충전처치 1회만 산정

( * 즉일충전처치료 1 + 충전료 2+ 재료대2 )

 

* 충전과 즉처의 차이점

- 충전처치 =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재료대

- 즉일충전처치 = 즉일충전처치료 + 충전료 + 재료대

 

*재시행 30일 기준

- 30일 이내 충전  / 즉일충전처치 재시행 시  = 와동형성료(50%) + 충전료(100%) + 재료대 (100%)

( 30일 이내 재시행한 경우 즉충을 해도 즉충행위 인정안됨, 충전행위료의 50%만 인정해 줌)

 

*재료에 따른 충전구분

- 재료대 치아당 1회 : G.I , 미라클, 케탁실버, 캡슐형 아말감

   ( * 미라클믹스 : 영구치만 충전 core 가능, 유치는 즉처•충전가능)

- 재료대 면당 1회 : 복합레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만 5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제3 대구치 제외)

-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 ( 치수절단, 발수 등 시행한 치아 제외)

-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가능

 (단, 구강상태 및 장애 등의 사유로 전신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급여적용 가능)

- 재시행 산정 : 6개월 이내 50%

-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 된 유치의 경우도 급여적용 불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위해 실시하는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 충전물연마, 교합조정 등은 별도산정 불가

- 치아우식은 있지만 보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임

- 당일 동일치아 건전한 교합면에 치면열구전색술, 협면에 치아우식으로 인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는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 치면열구전색술 50% 산정가능

- 동일 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우식이 있는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각각 면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는 경우 각 면수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1회만 산정합니다.

- 광중합기 장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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