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6 치과보험청구사 치아파절편제거 / 교합조정술 / 러버댐장착 / 즉일충전처치 / 충전처치 / 광중합형복합레진 치아파절편 제거 - 간단히 마취를 하고 잇몸에 붙어있는 치관 조각을 툭 떼어내는 정도의 술식 - 치아파절편 제거 후 잔존부에 대한 치수치료, 즉일충전처치,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등 다른 치료와 병행 시 각각 100% 산정 가능 - 마취 및 x-ray 별도산정가능 교합조정술 - 치아의 교합면을 교합지를 이용하여 하악의 기능운동 시 발생하는 치아의 조기 접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최적의 교합상태를 형성해 주는 술식 -1회 4치까지 산정가능 - 신경치료 시 진행되는 교합조정 또는 충전치료 후 교합조정은 인정 안됨 - 보철물 장착 후의 교합조정술은 별도 산정불가 - 교합지를 사용해야 하고 진료기록부에 '교합지 사용'이라고 기재 - 치주치료 : 교합조정술 = 100:100 -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 2023. 1. 29. 치과보험청구사 지각과민처치 (가) , (나) [ 치과보험청구 ] 보존) 지각과민처치 (1치 당) 지각과민처치 (가) :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여 지각과민 상태의 치아를 진정시키는 처치 - Gluma , Super-Seal , MS-Coat 등의 약물 도포, 불소이온도입법 이용 시 산정 - 1일 최대 6치까지 산정가능 / 1 치아당 일주일간격 2~3회 정도 산정가능 - 동일 부위 치주, 충전, 보철치료와 동시 시행 시 산정 불가 - 치주치료 후 1주일 후 인정가능 - 치아마모에 관련된 상병 가능 K03.08 / 치주염, 우식 관련 상병불가 -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지각과민처치 (나) :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 지각과민에 효능이.. 2023. 1. 29. 이전 1 2 다음